7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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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적인 임대료 경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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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USA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임대료 경감

Know USA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임대료 경감

연방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의 영향으로 아파트세를 낼 형편이 안된다면, CARES Act 보호법으로 인해 7월말까지 아파트세를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거주할수 있게된다. 관련정보 웹사이트

  • 집세나 아파트세를 지불하지 못할경우 120일 동안 렌트비에 대한 지불유예를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되는 것이다. 렌트비에 대한 이러한 지불유예는 2020년 3월 27일에 시작되었다.
  • 이 기간 동안 건물주인은 거주인이 렌트비를 내지 않더라도 연체료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

건물 소유자의 저당권이 연방담보대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관리자에게 문의해 볼수있다.

연방담보대출이 아닌 건물에 대한 세입자 보호

만약 저당권이 연방담보대출로 되어있지 않다면, 세입자들은 주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많은 주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펜데믹으로 인해 건물 렌트비에 대한 그들만의 지불유예 규정을 가지고 있다. 주 정부 또는 주 법원의 웹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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