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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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교회 3곳,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집회금지명령에 대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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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위치한 3개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종교집회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에 대해 주지사와 지방공무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 (Gavin Newsom) 주지사는 3월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자택거주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자택거주 명령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구매를 위한 바깥출입을 제외하고는 집에 있어야 한다. 쇼핑몰을 비롯한 비필수 품목과 관련된 사업체의 점포는 문을 닫아야만 한다.

그러나 리버 사이드 (Riverside)산 베르나디노 (San Bernadino) 카운티에있는 세 교회의 목회자들은 월요일 캘리포니아 중앙지구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법원에 연방소송을 제기했다. 목사들은 소송이유에 대해, “교회의 영적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모임 서비스는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목사들중 한명은, “이러한 전염병의 발생시에 교회의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도들의 영적 및 육체적 필요를 공급할수 있는것은 예배뿐이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목사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코스코나 마리화나 상점 또는 주류 판매점에 가서 사회적 거리유지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듯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 유지방식으로 예배를 드릴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개비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이 곳 지역 공무원들이 종교, 연설 및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여 미국과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것에 대한 소송이라고 목사들은 밝히고 있다. 목사들은 또한 주지사와 그 공무원들이 그들의 권한을 전례없이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목회자들은, “주지사와 공무원들이 종교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하면서 “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줄것을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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