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로 이주해 경찰직 유지하는 캘리포니아 경찰
데일리메일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찰관들은 범법자들을 잡아봤자 쉽게 놔주는 캘리포니아주의 물렁한 법 때문에 일할맛이 안 난다며, 범법자들에게 무자비할 정도로 가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텍사스주로 경찰관들의 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경찰관들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범법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범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면서, 그들은 범죄자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법이 적용되는 주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는 중이라고 데일리메일은 밝히고 있다.
텍사스 주로 떠나는 캘리포니아의 경찰관들
2022년 캘리포니아 프레즈노(Fresno)의 갱 전담 형사직을 그만두고 텍사스주 덴튼(Denton) 경찰국에서 현재 복무하고 있는 에반 레오나(Evan Leona, 38)는 댈러스와 포트워스 지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1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을 만났다고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레오나는 또한 “내가 덴튼에서 근무할 때 캘리포니아 여러 지역의 경찰서에서 5명의 경찰관들이 이 곳으로 왔으며, 이 곳 텍사스의 사법 제도는 캘리포니아 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다”며 “떠나는 경찰관들 대부분은 텍사스로 향했고 일부는 몬태나와 애리조나에서 일자리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의 툴레어(Tulare) 카운티에서 5년을 보낸 후 프레즈노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10년간 근무한 레오나는 폭력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마약에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강타당하고 그는 지휘봉으로 그 용의자를 가격했다고 말했다. 이후 8명의 경찰관들이 그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손이 부러지고 얼굴이 찢겨 나가는 중상을 당했지만, 그 범죄자는 구금된지 몇 달만에 석방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경찰관들이 이 곳을 떠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경찰관들이 떠나간 숫자는 5,000명 이상이 넘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에서 범죄자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주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실의 전 대리인인 지나 밀러(Gina Miller, 37)는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의 법률 시스템은 경찰관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버렸으며, 경찰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깨닫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나 밀러는 2021년 텍사스로 이주해 왔으며, 지금은 댈러스에서 북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루이스빌(Lewisville)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서는 23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떠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찰관들의 이직률이었다. 캘리포니아의 경찰서에서는 형사 및 노련한 수사관과 SWAT 팀원들, 그리고 범죄견 조련사와 헬리콥터 조종사들 마저 떠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경찰관을 그만두고 있는 3분의 2는 퇴직이 아닌 사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임하는 경찰관들의 거의 절반 가량이 다른 주의 법집행기관으로 이직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를 부추기는 캘리포니아의 사법 체계
데일리메일은 가뜩이나 범죄율이 크게 일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경찰관들까지 손을 놓고 이 지역을 떠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책임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법을 물렁하게 만들어버린 주 의원들에게 있다”고 그들을 강하게 비난하는 경찰관들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데일리메일은 앞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범법자들이 폭행을 일삼거나 집단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경찰 고위직까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는 불만과 함께 주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찰관들은 범죄와 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신들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법을 물렁하게 만들어 체포된 범법자들 마저도 쉽게 풀려나게 해 주는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중이다.
캘리포니아의 법 집행 기관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 47호 및 57(Proposition 47 and 57)호라 불리우는 법안을 포함하여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 때문에 교도소가 “회전문”이 되었다면서, 이는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너무 쉽게 들어왔다가 너무 쉽게 석방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찰관들은 폭력 범죄자들을 감방에서 그냥 풀어주고 있는 발의안 57호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중이며, 해당 법안으로 인해 경찰관들의 생명 또한 위험해 처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안하고 주민들에 의해 통과된 47호와 57호 법안은 도난당한 물품이 $9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하여 비폭력 범죄를 경범죄로 재분류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교화 차원에서 비폭력 범죄자들을 조기에 가석방 해 줌으로써 교도소 과밀화를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이 법안의 비판론자들은 가정폭력과 치명적 무기에 의한 폭행 등의 범죄가 폭력 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강력 범죄자들 마저도 경범죄자로 감형해주는 허점을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의 무능한 정치인들
캘리포니아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캘리포니아의 범죄율 증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억울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의 목적이 캘리포니아 주의 과밀한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고 심각한 범죄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실상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된 47호 및 57호 법안이 캘리포니아의 범죄율을 높이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그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법안 때문에 강력 범죄자들 마저도 감방에서 쉽게 풀려나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는 캘리포니아의 많은 경찰관들은 그 곳을 떠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전역의 경찰서장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찰력 고갈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치안 현실이 나빠지다 못해 절망적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곳의 정치인들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듯하다.
하긴 미친 사람이 미쳤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비로소 치료가 가능하듯이,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경찰관들의 판단이 아주 현명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