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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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장 “콜로라도의 트럼프 투표 배제는 재앙적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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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장 "콜로라도의 트럼프 투표 배제는 재앙적 결과 초래"

John Roberts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과 관련하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콜로라도 주에서는 6명의 공화당 소속의 유권자들과 1명의 또다른 유권자 한명은 “트럼프에 대한 2024년 대통령 투표가 콜로라도 주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콜로라도 주에서 제기된 이러한 소송에 대해 미국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John Roberts)는 “만약 트럼프가 콜로라도의 대선 투표에서 제외된다면 다른 주들 역시 마음대로 다른 후보들을 투표에서 배제시키려 할 것”이라며 “이는 수정헌법 제14조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콜로라도 주에서 트럼프의 대선 투표가 배제될 경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소수의 주에서만 치루어지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원 판사 역시 “하나의 주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투표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이슈중 하나는 특정 공무원이 반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했을 경우 다시 정부 요직에 복무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수정헌법 14조의 한 조항 때문이다.

수정헌법 14조의 핵심 조항인 섹션 3에는 “이전에 미국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반란이나 국가 전복 세력에 가담하거나 적들에게 도움 또는 위로를 제공한 그 어느 누구도 미국에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브렛 캐버너(Brett Kavanaugh) 대법원 판사는 “반란 금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는 주가 아니라 의회”라고 판결된 19세기 하급 법원의 결정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원 판사는 “반란 금지는 공직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직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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