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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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원이 넘는 배상금, 원고는 이 돈 트럼프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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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원이 넘는 배상금, 원고는 이 돈 트럼프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DonaldTrump - Gage Skidmore/Wikimedia Commons / E. Jean Carroll - REUTERS/Eduardo Munoz

배심원단은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E. 진 캐롤(E. Jean Carroll)에게 8,330만 달러(약 1,07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선고를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내렸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가 E. 진 캐롤을 폄하하고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등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약 1년전 의 판결에 이어 벌써 두 번째로 내려지는 판결이지만, 이번에 책정된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첫 번째 선고된 금액보다 훨씬 더 크다.

이번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금만 $6,500만에 이르렀고, 총 배상 금액은 진 캐롤이 처음 소송에서 요구했던 것보다 8배나 더 높았다. 그러나 원고인 진 캐롤이 해당 배상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해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된 첫 번째 명예훼손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한 뒤 2022년에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그녀를 폄하하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그녀의 주장에 따라, 3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그녀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트럼프는 처음에 이루어진 재판 결과에 여전히 항소 중이며, 금요일의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는 거의 즉각적으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그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의 게시물을 통해 “정말 말도 안된다! 나는 두 번의 재판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는 첫 번째 판결을 내린 법원의 요청에 따라 550만 달러를 법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원고인 캐롤은 잠재적으로 미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항소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해당 배상금이 입금된 계좌에 접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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