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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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구글, 반독점금지소송에 불리한 채팅로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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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구글, 반독점금지소송에 불리한 채팅로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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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반독점금지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직원들의 채팅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CNN등이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 연방판사의 화요일 판결문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했다. 이로써 구글은 반독점금지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도 보도되고 있다.

도나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즉각적인 제제는 가해지지 않겠지만, 비금전적 제재가 여전히 부과될 수 있다”며 “구글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채팅 로그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나토 판사가 지적하는 부분은 소송문제를 포함하여 구글과 관계된 여러가지 문제를 구글의 직원들은 채팅 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지만, 해당 대화 내용들중 구글과 관계된 여러가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는 걸 두려워한 구글 측이 채팅을 통해 나누었던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삭제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는 것이다.

도나토 판사는 해당 대화 내용들을 삭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구글이 아니라 대화의 주체격인 직원들이라면서, 구글의 직원들은 해당 대화내용의 보존이나 삭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졌다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는 구글 검색사업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하여 도나토 판사가 적시했던 유사한 제재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다른 연방 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화요일 도나토가 구글을 향해 지적한 판결문은 해당 법원이 판례로 참고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에픽(Epic)과 주 법무부(AG)의 검색 요청에 따라 수년 동안 수천 건의 채팅을 포함하여 300만 개 이상의 문건을 생성했다”며 “우리는 안드로이드 및 구글 플레이에 어떻게 선택과 보안 및 개방성이 깃들어 있는지 법원에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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