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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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 초등학교 여학생들 한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 당한 후 해당 교육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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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 초등학교 여학생들 한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 당한 후 해당 교육구 고소

Website of Parkleys Park Elementary School

유타 주의 한 교사가 자신이 담당했던 학생들 사이의 성희롱을 신고한 것에 대해 해당 교육구와 학교 측이 보복차원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전출시키려 했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교육구를 고소했다고 유타 ABC4와 더 힐 매체등이 법원에 제출된 소송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유타 주 서밋 카운티의 제3 지방법원에 제촐된 소송문건에 따르면 캐서린 무어(Kathryn Moore)로 확인된 원고는 “타이틀 IX위반과 주 계약 위반”으로 유타의 파크(Park) 시티 교육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무어는 솔트레이크 시티 동쪽으로 약 33마일 떨어진 6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재학중인 팔리 파크(Parley’s Park) 초등학교의 2020-2021학년도에 임시교사로 채용되었다.

그녀는 2020년 12월, 그녀가 맡고있는 5학년 여학생들 몇 명이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하면서 그 남학생이 해당 여학생들을 계속 응시한다는 말을 듣고, 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교장은 그 반의 남자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을 따로 분리해 앉히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소송문건은 밝혔다.

무어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을 따로 분리했지만, 이후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급기야 무어 반에 대체교사가 오게 되면서, 무어는 다른 학교 전출신청을 한 적이 없지만 다른학교로 전출가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이에 무어는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한 자신의 행위는 정당했지만, 학교 측은 보복차원에서 자신에게 부당한 전출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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