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새 DACA 지원자 수용 명령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한 연방판사는 DACA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으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그 연방법원판사는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이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 처음으로 “유아기입국 연기조치(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의 신규 지원자들을 받기 시작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 동부지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로피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DACA 신규신청접수를 시작하고, DACA 신청을 받는다는 공지를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정부에게 DACA 지위갱신을 2년간 지속할 것을 명령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이러한 정책은 거의 포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은 어린 시절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DACA 프로그램을 복원하고, 신분증이 있는 미국의 불법 거주민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임기 초반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된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지난해 여름 연방대법원은 이를 저지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저지노력은 법적 시스템내에서는 제지를 당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DACA 지원자들의 신청은 받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차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소속기관에 신규 신청을 계속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새 메모를 발행했으며, 합법적 체류에 대한 지위갱신은 이전의 2년이 아닌 1년 동안만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울프의 메모는 법원의 즉각적인 반발을 촉발시켰고, 금요일 법원의 명령은 지난달 가로피스(Garaufis) 연방판사가 울프는 DACA 메모에 명시된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이후 나왔다.
가로피스 판사는 울프가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리로 부적절하게 임명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따라 연방 감시기관인 정부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지난 8월 울프가 불법적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후 친이민정책론자들은 울프의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정부감사원(GAO)의 보고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