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구글과 오라클 저작권 소송 종결 절차 착수
미국 연방대법원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여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구글을 향해 오라클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을 그 저작권소송에서 보호할지 여부를 수요일(10/7)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사망으로 한 명의 재판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글의 하급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구두 변론을 들었다. 변론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 컨퍼런스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배심원단은 구글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무혐의를 선고했지만,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이 결정을 뒤집고, 미국 저작권법상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코드가 안드로이드에 포함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라클은 구글이 자사의 인기있는 자바 프로그래밍의 컴퓨터 코드 수천 줄을 어떤 라이센스 획득이나 비용지불 없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위해 베꼈다고 비난했다.
구글의 변호사인 토마스 골드스타인(Thomas Goldstein)은 “자바(Java) 프로그래밍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래밍 코드 자체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수 있는 논리가 성립 될수 없다”고 법원에서 말했다. 골드스타인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골드스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로버츠는 “금고를 부수는 것만이 당신이 원하는 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닐 고서치(Neil Gorsuch) 판사는 골드스타인에게 구글이 단순히 오라클의 혁신을 이용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고서치 판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경쟁업체들이 실제로 다른 회사의 이런 프로그래밍의 복제없이 잘 작동하는 휴대전화를 내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반문을 하기도 했다. 연간 총수입이 약 2,000억 달러(약 240조원)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거대 기술기업인 오라클과 구글은 2010년 오라클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서로 반목해 오고 있는 중이다.
지적재산권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구글은 자바 명령어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도, 자바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사용(fair use)”하에서 그 사용이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이 있는 원본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리인 것이다. 구글은 자바프로그래밍의 복제는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폰 플랫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복사가 “의심할 여지없이 변혁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2018년 구글의 방어를 반박하면서 “데스크탑과 노트북 컴퓨터에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래밍 코드의 원형) 형식만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의 공정한 사용근거의) 법률적 성립에 있어서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도리안 데일리(Dorian Daley) 오라클 법률고문은 “오라클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보상 요청이 오라클이 이전에 요구했던 80억 달러(약 9조 6,000억원)를 초과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전에 재판관들에게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노골적으로 오라클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당초 3월로 이 케이스에 대한 변론기일을 잡았으나 팬데믹으로 연기되었다. 현재 대법원은 9명 전원합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8명의 재판관으로 판결을 계속 진행할지는 더 두고볼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3일 대선전에 에이미 코니 배럿 긴스버그 후임 지명자를 확정해 줄 것을 미 상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