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빌 시, 브레오나 테일러 사망에 대한 $1,200만 소송에 의한 배상 인정
켄터키 주 루이빌(Louisville)시는 브레오나 테일러(Breonna Taylor)의 가족에게 1,200만 달러(약 144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녀의 억울한 사망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련의 경찰 개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렉 피셔(Greg Fischer) 루이빌 시장과 테일러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들은 화요일(9/15)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안을 발표했다. 26세의 응급의료기술자(EMT)인 테일러는 3월 13일 그녀의 집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은 일련의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루이빌시는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특정 경찰업무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수색영장에 대한 사법적 승인을 받기 전에 경찰서장이 그 영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합의했다. 시장실 대변인은 “1,200만 달러의 합의금은 루이빌 시가 지금까지 지불한 것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테일러의 가족 변호사인 벤자민 크럼프(Benjamin Crump) 역시 이 보상금은 “역사적인 것”이라며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된 흑인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중 가장 높은 금액 중 하나”라고 말했다. 루이빌 시의 피셔 시장은 “이 도시는 가족과의 협상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가족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브레오나 테일러의 죽음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루이스빌 경찰관이 마약 수사과정에서 심야에 영장없이 테일러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그녀를 총으로 살해한 지 6개월여 만에 이루어졌다. 그녀가 사망한 후 경찰서장은 별도의 경찰 총격 사건으로 지난 6월 해고됐고, 루이빌 시의회는 영장없는 사건의 집행(no-knock search warrants)을 금지하는 “브레오나 법(Breonna’s Law)”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연루된 경찰관들 중 범죄 혐의가 적용된 경찰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올해 초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켄터키 주 법무장관에 오른 대니얼 카메론(Daniel Cameron)이 이 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됐고, FBI도 수사를 시작했다. 화요일, 테일러의 가족변호인단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했다.
테일러 총격사건의 전말은, 사건 당일 테일러가 법적으로 총을 소유할 수 있었던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있었으며, 경찰들은 그녀가 혼자 있는 것으로 알았고, 경찰이 그녀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강제 침입했을 당시 테일러의 남자친구와 경찰들간의 총격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총격전으로 인해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당하고, 브레오나 테일러는 사망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었다. 루이빌 시 경찰당국은 당시에 경찰관들이 바디(Body) 카메라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