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해리스 카운티 우편 투표 신청서 보내지 못하도록 소송 제기
텍사스에서는 우편투표에 대한 싸움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다. 켄 팍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해리스 카운티 서기 크리스 홀린스(Chris Hollins)가 200만 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에게 미신고 우편투표 신청서를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요일(8/31)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팩스턴은 성명에서 “이번 우편물 발송은 텍사스 선거법에 대한 뻔뻔스러운 위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한된 유권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이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텍사스 선거법에 따르면 우편투표는 65세 이상 유권자 및 장애인 유권자의 제한된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팩스턴은 또한 “COVID-19에 감염과 그에 대한 공포심을 장애로 간주하는 것은 텍사스 대법원의 판결과 맞지 않는다. 올해 초, 텍사스 주 대법원은 COVID-19 감염에 대한 공포심을 장애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 붙혔다. 팩스턴은 대량 우편투표를 실시할 경우 우편투표에 응모할 자격이 있는지, 우편투표를 선호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팩스턴은 “선거 관리위원들은 우편으로 투표할 자격이 없는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 신청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 불행하게도 해리스 카운티 서기는 우편으로 투표를 요청하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많은 텍사스 인들에게 200만 개 이상의 투표용지를 보낼 준비를 하면서 선거법을 고의로 위반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러한 팩스텐의 주장에 대응하여, 홀린스는 이메일로 보낸 답변에서 “우리의 대화라인은 개방되어 있다(our lines of communication are open)”고 말하며 그의 행동을 정당화 했다. 또한 홀린스는 성명에서 “만일 장관(Secretary of State)이 우리와 만날 경우 유권자들의 권리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해리스 카운티의 우편 투표에 대한 켄 팩스턴의 우려를 반복하면서, 그의 트위터에 “해리스 카운티의 계획은 유권자들의 사기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선거 결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Harris County’s scheme can lead to voter fraud and compromise election results)”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