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캠페인, 하이브리드 투표 모델을 택한 뉴저지 주 고소
뉴저지의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에서 주민들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측은 11월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투표소 양쪽 모두를 위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택한 뉴저지 주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행정명령은 뉴저지 공무원들이 10월 5일부터 선불된 투표 반환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도록 요구되는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뉴저지 공화당 주 위원회(New Jersey Republican State Committee)는 이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측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선거의 시기, 장소, 방식을 마음대로 정하고, 주 정부가 대통령 선거의 선출방식을 결정하는 주 입법부의 헌법상의 직접적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입법부 권한을 박탈함과 동시에 2020년 11월 선거를 위한 선거법을 다시 쓰라는 취지의 177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소송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편 투표 시스템이 재난의 비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사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해 오고 있었다.
뉴저지는 선거를 위해 등록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할 12개 주 중 하나이며, 트럼프 선거캠페인은 이달 초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있는 네바다 주의 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네바다주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