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투자사기
미국에서 투자사기의 형태는 재정적 위험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만약 투자사기의 피해자라면 아래의 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에 투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한다.
- 피라미드 또는 폰지에 관계된 사기는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TC)에 보고한다.
- 주정부 인가 기업에 의한 투자사기는 주정부 증권관리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는 먼저 잠정적인 투자사기 피해자의 신고사항을 투자 회사에 전달하며, 해당사항에 대한 답신을 그 회사에 요청하게 된다.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개인투자 사기사건에 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해야할 사항들과 하지말아야 할 사항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야할 사항들
- 투자하기전 투자회사 및 투자 전문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 주정부의 증권규제 당국과 금융산업규제 당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은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투자회사와 투자 전문가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들의 등록여부는 주정부 또는 다른 산하 규제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
- 서류상 투자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요구하되, 투자할 사람이 철저히 투자할 대상을 따로 연구해야 한다.
- 비용, 시기, 위험성 및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
- 당장 투자하라거나 순서가 마지막이라는 말에 설득 당해서는 안된다.
- 투자 조건이 너무 좋거나,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투자, 전혀 위험이 없는 투자라는 약속에 현혹 되어서는 안된다.
- 투자전문가가 선하게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전문직 직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 다른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 투자 전문가가 선물이나 점심을 사 주거나 수수료를 깎아 주는것등의 선심 공세로 인한 투자 의무 심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