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구성과 3개분과 (Branches)
헌법
미국 헌법의 창시자들은 한 사람이 통제하기 힘든 정부를 구성하기를 원했다. 권력분산을 위해 세개의 각기 독립된 정부 기능이 각자 맡은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는 헌법을 작성했다.
각 부처의 기능마다 고유한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3개 부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협력하여 국가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시민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것은 3개 부처의 기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루어 진다. 이 3개 부처의 기능은 서로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 부처의 기능이 다른 2개 부처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입법부 (Legislative) – 의회
법을 제정하는 부서로 의회는 상원 (Senate)과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원 (Senate): 상원에는 총 100명의 의원이 있으며, 각 주당 2명의 상원의원 의석이 있다. 각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에는 435명의 의원이 있으며, 각 주의 하원의원의 수는 해당주의 인구에 따라 결정된다. 하원의원은 2년 임기로 재 선출될 수 있다.
행정부 (Executive)
법을 집행하는 부서로 대통령, 부통령,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정부를 수반하고, 미국 군대의 통수권자이다.
- 부통령: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 한다. 상원의 의장으로 활동한다.
- 내각: 정부 각료 대표는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최소 51 표). 그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부 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 활동한다.
사법부 (Judicial)
법을 해석하는 부서로 법원제도로 구성된다.
- 대법원: 미국 법원의 최고 법원으로, 9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최소 51 표).
- 기타 연방법원: 연방법원은 대법원보다 하위에 있으며 헌법에 의해 창안되지 않았다. 미국의 국가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의회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여 연방 사업에 관련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연방법원 제도를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