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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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직업훈련과 관련된 유학생을 위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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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유학생들에게 학업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

Wikimedia Commons

M-1 비자는 직업훈련때문에 미국에 와야하는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한 형태이다. M-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상태로 미국에 머무를수 있다.

  1. 특정한 교과과정 없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 직업훈련기간동안 한국 또는 외국에 다녀올 수 없다.
  3. 직업훈련과 관련된 전공 또는 프로그램을 바꿀수 없다.
  4. 미국 도착후 6개월 이내에 다른학교로 이적이 가능하며 미 이민국에 I-539, 비이민 변경 신청서 (Form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를 학교이적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5. 직업훈련기간이 끝난후 미 이민국의 허가가 나와야만 일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6. 직업훈련 4개월마다 1개월동안 직업훈련과 관계된 1가지 유형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7. 미국체류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한 최대 1년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
  8. 직업훈련을 마친후 혹은 훈련에 관계된 실습만료후 30일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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