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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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해 소송건 뉴저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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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해 소송건 뉴저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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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는 맨하탄 시내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뉴욕시의 계획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등이 보도했다.

뉴저지 주는 금요일 뉴욕시의 그러한 계획을 최종 승인한 미국 교통부(US DoT)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의 계획은 60번가 아래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3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계획은 빠르면 2024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옥시의 이러한 계획은 자동차 공해로 인한 탄소 배출량 감소 및 대중 교통의 혼잡을 개선해 뉴욕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취지하에 진행됐으며, 이는 미국 최초로 시행될 예정인 혼잡통행료 프로그램(congestion price program)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 주는 뉴욕시의 계획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해당 계획으로 인해 뉴욕시의 교통 혼잡이 뉴저지로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뉴저지 주의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과 매일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400,000명 뉴저지 주민들의 지출 비용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맨해튼의 다운타운 지역은 미국에서 최악의 교통대란 상태에 빠져 있으며, 운전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게 될 경우 매일 최소 10%가량의 차량이 줄어들고, 혼잡 프로그램으로 거두어 들인 자금은 교통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으로 흡수돼 대중 교통 시스템 강화와 함께 대중 교통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뉴욕시는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다른 어떤 도시들중 혼잡통행료 부과를 시행한 적은 없었지만, 외국의 경우 스톡홀름과 런던, 싱가포르에서는 수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었으며, 해당 도시들은 차량들의 운행 감소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고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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