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이 격리 수용된 배경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1942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에 서명하게 되는데, 해당 행정명령은 특정 군사 구역을 설정해 그 곳에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비 미국시민권의 일본인들까지 격리시키겠다는 발상이었다.
사실상, 포로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당시 미국 거주 일본인들에 대한 격리 조치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미국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훗날 이러한 조치는 미국 역사의 어두운 부분으로 기록되었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약 120,000명의 일본인들은 캘리포니아 및 애리조나, 그리고 유타와 와이오밍 및 네바다와 같은 미국 서부의 외딴 사막 지역에 격리 수용되었고, 그들이 격리될 건물들은 급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이 미비하고 환경이 몹시 열악했으며, 주변은 철조망과 경비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일본인들 격리 위해 급박하게 움직인 미 군부와 정치권
1942년 3월 2일, 서부방위사령부(Western Defense Command) 사령관인 존 드윗(John L. DeWitt) 미 육군 중장은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과 독일인 또는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 거주지 변경 사항을 우편물을 이용해 통보하라는 제1호 공표령(Public Proclamation No. 1)과 2호 공표령을 발표했다.
그 사이 전쟁 총괄 장관인 헨리 스팀슨(Henry L. Stimson)은 로버트 라이스 레이놀즈(Robert Rice Reynolds) 상원의원과 샘 레이번(Sam Rayburn) 하원 의장에게 일본계 미국인들의 격리 조치와 관련된 행정명령 9066의 시행을 허가하는 법안 초안을 우편으로 보냈다.
1942년 3월 21일까지 미국 의회는 해당 법안 제정과 함께, 당시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1942년 3월 24일, 서부방위사령부는 민간인 격리 조치 명령에 따라, 일본계 미국인들을 포함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비시민권 일본인들에게 집결 장소로 모이도록 명령했다.
급기야 1942년 5월 19일 일본인들에 대한 격리조치명령 1호(Civilian Restrictive Order No. 1)가 발효되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계 미국인들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일본인들은 특별하게 고안된 수용 장소로 강제 이주되었다.
일본계 미국인들의 격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
2차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격리 조치와 관련하여, 당시 미국의 대법원은 일본인들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강제이주 명령은 당시 미국의 국가안보 유지에 절실히 필요한 조치를 충족한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일본계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강제 수용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해당 조치의 이의 제기와 관련된 가장 주목할 만한 법적 조치는 1944년 미국 정부를 상대로 프레드 코레마츠(Fred Korematsu, 당시 23세)라는 일본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Korematsu v. United States)이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전시 목적으로 일본계 미국인들을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코레마츠는 미국 정부의 이주 명령을 따르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샌리앤드로(San Leandro)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코레마츠는 행정명령 9066호가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미 육군은 그가 민간인배제명령 제34호(Civilian Exclusion Order No. 34)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를 쫓기 시작했고 그는 도망다니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성형 수술을 받기도 했다.
결국 그는 체포된 후 유죄가 선고됐으며, 당시 미국의 제9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이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미국의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인증했다.
해당 격리 조치에 대한 후세의 평가
그러나 훗날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격리 조치 결정은 미국내에서 널리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일본인들을 향한 해당 조치는 미국 흑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미국 정부는 시민 자유법(Civil Liberties Act)을 공표하면서 해당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용된 사람들 중 생존자들에게 피해보상금까지 제공하게 되었다.
일본계 미국인들을 격리시키게 된 동기
당시 그 곳에 격리된 일본인들 중 3분의 2 이상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2세대들로써, 니세이(Nisei)라 불리어진 일본계 미국인들이었다. 나머지는 이세이(Issei)라 불리어진 1세대 일본인 이민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당시 미국법에 따라 미국 시민 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에 대한 격리 조치는 실제로는 인종적 편견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다는 분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됐지만, 미국 정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해당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간첩 활동을 벌였다거나 위협을 가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당시 격리 수용된 일본인들 중 2/3는 미국에서 출생한 합법적인 미국시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되었다.
당시 미국은 독일 및 이탈리아와 교전 중에 있었지만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독일계 또는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일본인들과 같은 동일한 강제수용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당시 일본이 미국 영토인 진주만을 공격해 미국인들의 분노로 일본계 미국인들이 격리 수용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본인들에 대한 당시의 격리 조치는 어떤 면에서는 인구수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일 가능성이 더 클수도 있다.
2차대전 당시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은 약 12만 명 정도였으며, 당시 이탈리아계와 독일계 미국인들 수는 각각 130만 명과 850만 명으로서, 당시 두 계통의 미국인들 수는 약 천 만 명에 육박해, 일본계 미국인들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약 천 만 명에 해당되는 이탈리아와 독일 계통의 미국인들을 당시 미국 정부가 격리시켰을 경우, 이는 당시의 미국 정부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