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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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처리 문제를 두고 분열되는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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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처리 문제를 두고 분열되는 캘리포니아

지난 6월 28일, 미국 대법원은 오리건주의 그랜츠패스 사건(Johnson v. Grants Pass)에서 노숙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야영하는 노숙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2018년 노숙자연합(Coalition on Homelessness)이 오레곤주 남부의 작은 도시인 그랜츠 패스(Grants Pass)에서 캠핑을 금지한 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의 제9순회항소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야영하는 노숙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법원은 2024년 4월 22일 그랜츠패스 사건을 심리한 후 6월 28일에는 “노숙자 처벌이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제9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노숙자들의 야영지를 철수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고, 샌프란시스코는 해당 행정 명령에 따라 노숙자들의 야영지를 단계적으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로스앤젤레스 시는 뉴섬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행정 명령에 대한 두 주요 도시들의 반응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London Breed) 시장은 공공장소의 노숙자들 야영지에 대한 점진적 철수 또는 보다 공격적인 철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숙자들에게 먼저 경고장을 날린 후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계속 노숙할 경우 소환장 발부와 함께 체포 및 가중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시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로스앤젤레스의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화요일 노숙자들의 캠프 해체를 위해 노숙자들을 체포하지 않겠다는 동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LA 카운티의 감독관인 캐서린 바거(Kathryn Barger)는 화요일 “먼저 노숙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며, 그들을 처벌하고 교도소에 보내는 것은 나중 문제이다. 이는 노숙자들의 야영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시장인 캐런 베스(Karen Bass)는 지난주 “노숙자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그들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제공 및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노숙자들에게 살 곳을 제공하는 것 대신에 그들을 강제적으로 추방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전략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 명령이 한 도시의 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자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장소에 있는 많은 노숙자들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의 대처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노숙자들의 야영지 문제 해결이 핵심 사안으로 떠 오른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시장인 브리드는 노숙자들의 야영지 철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샌프란시스코 시장 선거에 또 다시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숙자들의 보호소 수용 여부

샌프란시스코 시가 가장 최근에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1월달 현재 보호소에 수용되지 않은 노숙자들은 4,354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시의 한 담당자는 “시 직원들이 만난 노숙자들의 67% 정도가 수용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연합 상무 이사인 제니퍼 프리덴바흐(Jennifer Friedenbach)는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시의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노숙자들을 위한 보호소 내의 시설이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 또한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프리덴바흐는 “정치인들이 노숙자들의 보호소 입소 거부를 논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자들은 수 년 동안 그러한 말만 되풀이 해 왔다”면서 “잠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은 보호소에서 쫓겨나면 진짜 갈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의 건강한거리운영센터(Healthy Streets Operations Center)팀은 “노숙자들의 공공장소 야영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특정한 지역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그 곳이 반드시 보호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숙자들의 강제 철거, 상황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작년에 보스턴과 코넬 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숙자들의 야영지 철거와 그에 따른 징벌 전략은 노숙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도리어 노숙자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노숙자들에 대한 벌금 및 처벌, 그리고 형사 고발은 그들의 고용 및 사회 시스템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부 또는 민간 주택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에도 영향을 미쳐, 그들을 더욱 나쁜 상황으로 내 몰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숙자들의 캠핑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포되는 노숙자들의 기록은 그들이 향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6월 28일, 미국 대법원은 보호소가 없어 노숙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체포된 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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