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여성들과 문자 주고 받다 2살배기 아들 뜨거운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 석방
지난 2014년 22개월 된 아들을 뜨거운 차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 판결을 받은 저스틴 로스 해리스(Justin Ross Harris)에 대해 2022년 조지아주 대법원은 그의 살인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그는 결국 메이컨(Macon) 주립 교도소에서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석방되었다.
지난 2014년 해리스는 일하고 있는 동안 6명의 여성들과 문자를 주고 받다가 2살배기 아들인 쿠퍼(Cooper)를 뜨거운 차안에 7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케 함으로써 종신형을 선고 받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10년만에 아들 살인에 대한 종신형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풀려나게 되었다.
2016년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해리스가 결혼 생활과 아버지 역할을 피하기 위해 아들을 죽였다는 검찰 측 혐의를 인정한 후 그는 아들의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22년 조지아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면서 그에 대한 종신형 선고를 뒤집었다.
해리스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조지아 대법원 측은 그가 16살짜리 미성년 소녀와 섹스팅한 것등과 관련된 세 가지 혐의와 함께, 아동성착취미수 1건에 대해 10년,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자료 유포 2건에 대해 각각 1년 형을 선고하면서 총 12년형을 그에게 선고했다.
조지아주 검찰 측은 조지아주 대법원이 해리스의 종신형을 뒤집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해리스는 최종적으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의 아동성착취미수 혐의에 대한 석방 날짜는 2024년 6월 18일로써, 당시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미 석방된 상태인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할 당시 2살이었던 쿠퍼의 죽음과 그의 아버지인 해리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미국에서 뜨거운 차 안에서 자녀들이 방치된 채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긴 했지만,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해리스와 당시 그의 부인이었던 리애나 테일러(Leanna Taylor)는 이 사건 이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퍼의 모친이자 해리스의 전 부인인 리애나 역시 해리스가 그 무더운 날에 아이를 찬 안에 방치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다. 그녀는 “그는 최악의 남편일 수는 있어도 아이를 사랑한 것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