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상대로 소송 제기한 계약직 택배 근로자들
15,000명이 넘는 아마존의 계약직 택배 근로자들이 화요일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와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리프트, 우버, 도어대시와 같은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중이다.
해당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 근로자들 또는 운전 기사들 중 상당수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기 보다는 독립 계약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직원에 비해 혜택이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계약직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발의안(California’s Prop) 22와 같은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해당 법안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운전 기사 및 택배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최소 소득 보장이 포함된 몇 가지 추가 혜택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아마존의 택배 프로그램인 플렉스 드라이버(Flex Drivers)는 아마존에서 이루어진 주문 상품을 배달해 주는 독립 택배 계약자들로서, 이들은 아마존에게 자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보상 및 주행거리와 휴대전화 사용료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일리노이의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처우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그들의 변호인단은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년간 수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플렉스 프로그램은 자신의 시간대에 맞게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마존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시간당 $18에서 $25 사이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택배 계약자들의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이들 운전자들은 미리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급료가 지급된다”면서 “플렉스에서 일하는 운전자들은 앱을 통해 3시간을 입력할 경우, 더 많은 배달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3시간에 대해서만 급료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마존 측은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 대부분의 아마존 플렉스 배송 파트너들의 배송 시간은 앱을 통해 입력된 시간 보다 배달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또한 “택배 계약자들은 아마존의 택배 파트너로 일하기 전에 집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집단 소송 대신 각 개인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