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 2024
Home » 트럼프, 성폭행 및 명예 훼손에 대해 500만 달러 배상 판결

트럼프, 성폭행 및 명예 훼손에 대해 500만 달러 배상 판결

0
미 법무부, 진 캐럴 명예훼손 소송 으로부터 트럼프 변호 결정

Donald Trump, E. Jean Carroll - Wikipedia

수요일(5월 10일) 뉴욕시의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1996년 봄 엘리자베스 진 캐롤(E. Jean Carroll)을 성폭행하고 이후 해당 사실을 폭로한 그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렸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등이 보도했다.

진 캐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996년 버그도프 굿맨(Bergdorf Goodman) 백화점에서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는 그녀가 자신의 타입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그녀가 출간한 책 판매부수를 늘리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진 캐롤은 트럼프를 상대로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배심원단의 500만 달러 배상 판결에 진 캐롤은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에 대한 이전의 시각은 항상 목소리를 높이는 이미지로만 각인돼 왔었지만, 이번 판결은 모든 성폭행 피해 여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며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진 캐롤이 주장하고 있는 성폭행 사실을 계속 부인해 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성폭행 주장과 관련하여 진 캐롤이 제기한 명예 훼손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답글 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