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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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오하이오 열차 탈선 업체인 노퍽 서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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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오하이오 열차 탈선 업체인 노퍽 서던 고소

REUTERS

미국 법무부(DOJ)는 2월 초 오하이오 주에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 사고로 공기 정화 및 주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 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을 사고 당사자인 철도회사가 지불하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퍽 서던(Norfolk Southern Corp) 철도 회사를 고소했다고 로이터통신등이 보도했다.

환경 보호국을 대신하여 오하이오 주 지방 법원에 목요일 늦게 제기된 소송은 청결수법(Clean Water Act)을 근거로 오염물질 배출 금지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사고당시와 그 이후 미래에 제기될 수 있는 환경 비용에 대한 책임을 철도 회사 측에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2월 3일 오하이오 주 이스트 팔레스틴 마을에서 유해 물질을 실은 노스 포크 회사의 열차가 탈선해 38량의 열차 중 11량의 열차에 실려있던 유독성 염화비닐과 기타 유해 화학 물질이 쏟아져 불이 붙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오하이오 주에서 탈선한 열차에는 염화비닐,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에틸헥실아크릴레이트, 이소부틸렌, 부틸아크릴레이트 등과 같은 유독성 물질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다. EPA와 CDC는 “이 중 불이 붙은 염화비닐에서 발생한 가스는 염화수소와 제1차 세계대전 중 질식제로 사용된 화학 무기인 포스겐이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로, 이 물질은 새어나온 독성물질들중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밝혔다. 환경보호기금의 한 전문가는 “염화비닐은 사람의 간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 물질은 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EPA는 지난 2월 노퍽 서던 철도회사 측에 이 지역의 오염문제 해결과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EPA의 한 관계자는 미 법무부의 소송이 노퍽 서던 철도회사로 하여금 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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