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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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보험사, 더 이상 암과 심장검사 및 일부 치료 무료 제공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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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보험사, 더 이상 암과 심장검사 및 일부 치료 무료 제공할 필요 없어"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텍사스 주재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연방판사는 목요일 보험사들은 암과 심장검사, 그리고 다양한 예방치료서비스를 환자들이 받도록 보장돼 있는 소위 오바마케어라 불리웠던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의 일부를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리드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케어에서 보장되는 일부 예방치료에 대한 미국 예방서비스태스크 포스(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권장사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기각했다. 오코너 판사는 또한 보험사와 고용주가 PrEP와 같은 HIV 예방 플랜을 무료로 제공하는 ACA의 일부 요건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CA에 의해 보장된 기타 예방치료의무사항은 계속 유효하며, 이번 오코너 판사의 결정은 2010년 3월 23일 또는 그 이후에 발표된 태스크 포스 권장사항에만 적용된다. 오코너의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이 높고,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의 법무부는 오코너의 판결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

텍사스 주 고용주들과 AC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후 결정된 오코너의 판결은 2010년 시행된 의료법에 대한 보수세력들의 최근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전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ACA)은 이번 판결로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가난한 미국인들의 예방치료 접근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오코너는 일부 미국인들에게 독감이나 간염, 홍역, 대상포진 및 수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ACA의 법령은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암과 성병검사 및 여러가지 예방차원의 질환 검사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규정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에 가입한 1억 5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은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에 따라 비용 분담 없이 다양한 예방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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