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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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푸틴과 그의 측근에게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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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푸틴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Vladimir Putin, Maria Lvova-Belova/Wikipedia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푸틴 정부의 아동권리 대통령 직속 위원장인 마리아 르보바-벨로바(Maria Lvova-Belova)에 대한 체포영장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금요일 발부됐다고 뉴스위크등이 보도했다.

르보바-벨로바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에 강제로 이동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ICC는 푸틴 대통령과 르보바-벨로바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에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지으며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된다”고 체포영장의 발부 배경을 밝혔다.

미국과 여러 유럽 정부의 정보당국에 따르면 푸틴 정부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에 강제로 이송시키는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러시아에 강제로 이송된 어린이들은 수십 개의 수용소에 분산 배치된 후 정치적 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르보바-벨로바는 특히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 가정으로 강제 입양 시키는 일을 시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로, 그녀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애국심 교육을 시킨 뒤 러시아의 시민권도 그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CC는 금요일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가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통제하지 못한것과 앞서 언급했던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 측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러시아 강제 이주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ICC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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