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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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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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물의 대부분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미국에서는 성인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것을 중대범죄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아동 포르노물 제작을 포함하여 아동 포르노물 소지에 대해서도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우편조사국(Postal Inspection Service)은 아동 포르노물 유포 및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자들을 식별하고 체포하는 기관으로 해당 기관에 속해있는 조사관들은 아동 음란물을 불법적으로 운송하거나 유포하기 위해 우편물을 사용하는 것등을 조사한다.

일반인들 또한 불법적인 아동 음란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 음란물에 대한 신고는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전화번호 1-800-THE-LOST (1-800-843-5678)로 하면된다.

미국에서는 우편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발송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우편조사국의 아동착취섹션을 통해 참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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