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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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 장성, 역사상 처음으로 군법회의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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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 장군, 역사상 처음으로 군법회의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

William T. Cooley - Wikipedia

토요일 오하이오 주 군사법정에서 미 공군장군이 공군 역사상 최초로 성추행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고 미 공군 측의 성명발표를 밀리테리 닷컴과 에어포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미 공군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윌리엄 쿨리(William T. Cooley) 소장은 2018년 뉴멕시코에서 발생한 3가지 성추행 사건중 한 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 고위 판사는 성명을 통해 “성욕을 충족시킬 의도로 피해자의 입술과 혀에 키스를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히면서 “다른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쿨리 소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 측 성명에 따르면 익명의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교행사를 마친 후 쿨리가 내 차에 태워달라고 요청했고, 차에 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나와 ‘섹스하고 싶은 환상에 빠져있다’고 말한 뒤 나를 운전석으로 밀어넣고 강제로 키스하면서 내 몸을 더듬었다”고 진술했다.

공군 측 발표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언론을 통해 그녀를 성 추행한 장군의 이름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 변호사인 라이언 길즈(Ryan Guilds)는 군법회의 절차가 “매우 공정했다”는 말과 함께 “내 의뢰인의 용기를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언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군사법정에서 여군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 특히 상관에 대해 여군이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관련하여 본인이 당했던 피해를 군사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여태까지 군법회의에서 여군에 대한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례가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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