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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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주 한 공립대학교, “트랜스젠더” 단어 사용 거부한 교수에게 40만 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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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주 한 공립대학교, “트랜스젠더” 단어 사용 거부한 교수에게 40만 달러 지급

Verne Riffe Center of the Arts at Shawnee State University - Wikipedia

오하이오 주 남부지역에 위치한 쇼니 주립대학교(Shawnee State University)의 철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메리웨더(Nicholas Meriwether)가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4년 전 대학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에대해 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대학 측이 그에게 4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메리웨더 교수의 변호사 성명발표를 신시내티 닷컴과 ABC 6등이 보도했다.

그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해당 합의로 메리웨더 교수는 더 이상 학생들의 요청에 관계없이 [트렌스젠더]라는 특정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 있는 전국의 대학교들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해 포용방침을 지향한 것과 더불어 일부 교수들의 종교적 신념 또한 어느정도 균형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가운데 나왔다.

메리웨더 교수는 “2016년 쇼니 주립대학교는 성 소수 학생들의 정체성을 위해 그들의 호칭을 구체적으로 부르도록 나에게 강요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내 믿음과 충돌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어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메리웨더 교수 측 변호사는 “의뢰인은 [트렌스젠더]라는 용어 대신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등을 포함하여 수개월에 걸쳐 학교 측과 일련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당시 쇼니 주립대학교 측은 “메리웨더 교수는 성 소수 학생들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그가 계속 성 소수 학생들의 호칭을 거부할 경우 “무급정직이나 해고 위기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리웨더 교수는 4년전 “트렌스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난 다음인 2018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지역의 연방법원은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그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패널이 그의 소송을 되살리면서 하급법원으로 내려 보냈고, 메리웨더는 언론과 종교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1조와 수정헌법 14조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메리웨더 교수는 “소수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금지가 중요하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만큼 나 역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트렌스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쇼니 주립대학교는 오하이오 주 포츠머스(Portsmouth)에 위치해 있으며, 1986년도에 설립되었고 36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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