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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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대학 기숙사에 살았던 한 남성, 성매매 및 강제노역등 연방범죄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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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대학 기숙사에 살았던 한 남성, 성매매 및 강제노역등 연방범죄 혐의 기소

Larry Ray - US Attorney's Office

딸의 대학 기숙사에 기거하던 아버지가 성매매, 강제노역, 탈세,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유죄가 선고된 후 연방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수요일 발표를 뉴욕타임스와 NPR등이 보도했다. 데미안 윌리엄스 미 연방검사는 “12년 전 래리 레이(Larry Ray, 62)는 사라 로렌스 대학(Sarah Lawrence College) 기숙사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는 “해당 대학의 기숙사에 이사온 후 그는 그 곳에 있는 몇몇 대학생들을 협박하면서 폭력을 일삼았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그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학대받았던 피해자들은 그가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는 피해자들에게 포식자였다”고 덧붙였다.

윌리엄스 검사는 법정에서 레이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언했던 피해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그에대한 기소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공포와 함께 트라우마를 입었던 피해자들의 용감한 증언덕분에 레이를 단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레이는 공갈, 강탈, 성매매강요, 강제노동, 인신매매, 강제노동을 얻기 위한 시도, 4가지 여행법 위반 및 탈세와 돈 세탁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히면서 “성매매강요에 해당되는 혐의는 최소 15년에서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는 또한 “레이는 몇 년 동안 몇몇 대학생들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성적학대를 일삼았으며, 해당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거짓말과 협박으로 계속 금품을 갈취해 왔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부모들이 보내준 돈을 레이에게 모두 바쳤고, 그레딧카드 까지 발급받아 레이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레이는 또한 피해자들에게 무급노동을 강요하고 매춘을 통해 돈을 벌도록 강요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의 기소장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그의 말에 반항하는 한 여성을 의자에 묶은다음 머리에 비닐 봉지를 씌워 거의 질식시킬 뻔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미 연방검찰청은 “레이는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강제 매춘 수익금을 챙겼다. 우리는 2020년 뉴욕 매거진 [더 컷(The Cut)]에 게재된 [사라 로렌스의 도둑맞은 아이들(The Stolen Kids of Sarah Lawrence)]이라는 제목의 2019년 4월 기사를 접한 후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라 로렌스 칼리지는 뉴욕 용커스(Yonkers)에 위치한 사립 예술대학교로 약 1,7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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