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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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로부터 작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편지를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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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로부터 작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편지를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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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세금신고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후 IRS에서 세금보고가 미납됐다는 서신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뉴스가 주요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많은 납세자들은 이미 IRS에서 발송한 세금미납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주요 언론뉴스에 의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세금보고를 완료했다면 해당 미납통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크게 당황할 문제는 아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IRS는 지난 2년 동안 쌓인 수많은 세금보고서를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로인해 작년에 이미 완료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IRS는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가지 지원금을 미국인들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까지 겹쳐져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IRS는 이번 주 세금미납 및 기타 12가지 이상 다양한 유형의 자동통지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실 세금미납통지서를 IRS로부터 받았다면 IRS에게 연락해 해당문제를 문의하거나 설명해야 하지만 IRS의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IRS 측은 상황이 이쯤되자 현재 처리하지 못한채 쌓여있는 세금보고서들을 되도록 빠른시간내에 끝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금 미납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IRS에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RS로부터 세금미납통지서를 받은 후, 해당문제에 대해 IRS와의 전화통화가 불가능하다면, 편지에 나와있는 응답주소로 세금을 완전히 납부했다는 답신을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납세자가 세금보고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IRS가 미납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은행계좌를 실수로 압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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