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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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직장내 성추행 및 성폭행법 전면 개정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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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원의원들, 선거 결과에 대한 트럼프의 음모론 일축

US Capitol - Wikipedia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이 통과시킨 직장내 성추행법에 관한 전면 개정안이 마지막 최종 서명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으로 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등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 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성폭행 및 성추행 강제중재종료법(Ending Forced Arbitration of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Act)으로 불리우는 해당법안은 성폭행 및 성추행과 관련된 직장내 사건에 대한 강제중재를 금지하는 한편 성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자가 연방이나 주, 또는 각 지역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허용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으로 하여금 기업내의 망가진 성 보호시스템 보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자들의 침묵을 종식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7년 #MeToo 운동이 부상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번 주 초,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335대 97 이라는 압도적인 초당적 다수결로 승인되었고, 이 법안은 성희롱 및 성폭행에 대한 강제중재를 중단하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의원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6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고용계약서에 삽입된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관한 강제적인 중재조항에 서명하는것이 표준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한 중재조항은 기업들 쪽에 편향되어 있으며, 직장내 성 피해자에 대한 법적 선택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회사와 고용주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또한 중재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근로자에들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항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모든기업들은 앞으로 해당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이러한 조항을 고용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전에 강제중재를 통해 해결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종료되었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법안의 공동 발의자이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은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중재시스템은 기업쪽에 상당히 편향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의원들은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 권리증진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4년 이상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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