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 2023

2021년도 세금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변경사항

2021년도 세금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변경사항

IRS

많은 미국인들이 새해 연초에 연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돌려받지만, 2021년 세금보고 때에는 일시적으로 확장된 여러세금 감면 혜택 덕분에 예상보다 더 많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CNN 비즈니스는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통과된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포함된 세금감면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방 소득세에 대해 많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경우 세금감면은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 확대된 아동 및 피부양자 보호관련 세금공제

일을 하고 있는 납세자나 학교에 다니는 납세자가 13세 미만의 자녀 혹은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가족 구성원 또는 피부양자를 돌보는 비용을 지불했다면, 해당 납세자는 자녀 또는 피부양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 일시적 세금혜택을 누릴수 있다. 해당 혜택은 소득에 따라 IRS가 허용한 지출비용에 대한 백분율로 산출되는데, 2021년에는 50%로 전년도의 35%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125,000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경우 해당 퍼센티지는 버는 액수에 따라 감소된다.

만약 고용주가 종업원의 피부양자를 위해 혜택금을 지불했을 경우, 해당 혜택금은 IRS가 허용한 지출비용에서 삭감된 후 산출된다. 그리고 납세자가 돌보는 피부양자가 한 명일 경우 최대 $4,000, 둘 이상을 돌 볼 경우에는 최대 $8,000까지 혜택금이 주어진다. 2021년 이전에는 해당 혜택금이 각각 $1,050 또는 $2,100정도 선에서 지급되었다.

자녀 세액공제의 한시적 확대

아동 세액공제는 일시적으로 6~17세 아동 1인당, 그리고 5세 이하 아동 1인당 각각 $3,000과 $3,600로,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누구나 자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로 IRS는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공제액을 월별로 먼저 지급했다. 따라서 이미 공제액의 약 절반을 받았다면 나머지 절반만을 세금보고시 청구할 수 있다. 만약 2021년에 자녀가 생겼을 경우 더 많은 공제액을 받을 수도 있다.

또는 특정상황 하에서 일부 납세자들은 소득에 따라 공제액의 초과분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예를들어, 싱글일 경우 소득이 $40,000(결혼한 경우 $60,000) 미만인 납세자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싱글 소득이 $80,000(결혼한 경우 $120,000) 이상인 경우 공제액의 초과분에 대해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IRS에서 더 자세히 보기

코로나19 부양금의 미수령분에 대한 일정 혜택 청구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IRS는 자격이 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3차례의 경기부양금 또는 경제파급지불금(Economic Impact Payments)을 보냈고, 2021년에 모두 지급되었다. 만약 납세자가 해당되는 금액의 세 번째 지급액을 모두 수령했을 경우 IRS는 지급액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서신6475를 해당 납세자에게 보낸다.

그러나 해당되는 금액의 세 번째 지불금을 받지 못했거나 현재의 소득이나 가족상황이 변경돼 더 많은 지불금을 받을자격이 생겼을 경우, 해당 혜택금을 청구할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경기부양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거나 받아야 할 전체금액보다 더 적게 받았다고 생각되는 납세자는 2021년 회수환급공제(recovery rebate credit) 청구자격이 주어진다.

코로나19 경기부양금을 받았지만 2021년 소득증가로 인해 자격이 상실됐을 경우, 전문가들은 경기부양금을 수령한 납세자가 2019년이나 2020년 소득기반으로 환산한 후 해당 부양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IRS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EITC) 확대

2021년도에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은 이전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받을 수 있다.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의 일환으로 진행된 해당 혜택은 $1,502에 달하는 최대 공제액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해당 혜택 자격에 포함되려면 2021년도의 싱글 근로소득이 $21,430(결혼후 공동신고의 경우 $27,380) 미만이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근로자들과 65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도 처음으로 해당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자녀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57,414 이하인 경우 EITC 자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6,728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자선에 대한 세액 공제

일반적으로 공제항목을 구분(itemize deductions)하는 납세자들에 한해서만 자선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IRS는 대부분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는 납세자들에게도 IRS가 인정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을 경우 최대 300달러의 세금 공제액을 다시 한 번 허용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최대 6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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