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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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 차별을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한 흑인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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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 차별을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한 흑인 구직자

CBS

헤어스타일 차별을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한 한 흑인 구직자가 해당 고용주 측의 사과와 정책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소를 당한 회사 측은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크레이튼 뉴스 데일리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제프리 소든(Jeffrey Thornton)으로 확인된 소송 원고는 이번 주 인코어 그룹(Encore Group, LL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코어 그룹 측에서 그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요구했고 그 제안을 그가 거부하자 고용이 거부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소송은 11월 1일 소든이 기술감독직을 위해 인코어 그룹 측과 인터뷰를 했을 때 인코어의 인터뷰 담당자들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외모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프리 소든에 의하면 당시 회사 측은 귀와 눈, 그리고 어깨에 머리가 닿지 않도록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하며 머리를 뒤로 묶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소든은 구직을 위해 헤어스타일 및 문화적 정체성과 관계된 인종적 유산, 특히 흑인의 머리 스타일을 바꾸라는 것등은 “인종차별”적인 발상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코어 측은 소든과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에대한 고용기회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성명을 이번 주 발표했다.

소든의 소송은 2020년 1월 헤어스타일에 대한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발효된 캘리포니아 주의 크라운(CROWN) 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주의 크라운 법은 다른 주의 학교, 스포츠단체 및 직장에서 헤어스타일과 관계된 차별을 금지하는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촉매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13개의 주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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