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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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사당 경찰관, 1월 6일 폭동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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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사당 경찰관, 1월 6일 폭동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

USCP

미 국회의사당 경찰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과 관련된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고 AP 통신과 폴리티코등이 보도했다. 마이클 라일리(Michael A. Riley, 50)로 확인된 그 경찰관은 온라인을 통해 1월 6일 당시 국회의사당 폭동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에게 의사당에 있었다는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라는 글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1월 6일 폭동과 관련된 라일리 경관의 체포는 600건이 넘는 국회의사당 폭동 사례들 중 특이하면서도 주목할 만한 기소 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그는 1월 6일 폭도들을 간접적으로 도우려 했다는 혐의 만으로도 기소된 최초의 국회 의사당 경찰관이 되었다. 그는 금요일 체포된 후 비디오 촬영이 금지된 법정에 출두했으며, 그에 대한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 6일 폭동이 있던 다음 날, 라일리는 미 의사당에 있었던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셀카와 동영상을 게시하자, 그 사람에게 비공개 메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의사당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후, 당일 관련된 영상물과 자료들을 삭제할 것을 그 사람에게 권했으며,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했던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연방 검찰 측은 밝혔다.

라일리는 1월 6일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신상을 연방 정부가 파악해 기소할 방침이라는 자세한 정보들을 그 사람과 공유하며 자신 또한 같은 정치성향을 가졌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일리 경관에 대한 그러한 행위가 드러나자 미 의사당 경찰(USCP) 국장은 “라일리는 미 의사당 경찰로 25년간 복무했지만, 이번일로 행정 휴가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라일리 경관과 온라인에서 소통했던 그 사람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참여한 혐의로 1월 19일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FBI는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라일리 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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