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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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의 학부모들, 자녀들 코로나19 감염으로 교육구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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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 주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 출석하는 동안 코로나19 감염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2개 교육구를 고소했다고 USA 투데이와 NBC 뉴스등이 보도했다. 소송이 접수된 법원 문건에 따르면 첫 번째 소송은 지난 주 와케샤(Waukesha) 교육구를 대상으로 제기됐으며, 월요일에는 폴 크릭(Fall Creek) 교육구를 대상으로 제기 되어졌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학군 차원에서 CDC의 권장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자신의 자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들어, 마스크 착용 및 아무런 방역 조치 없이 교직원들과 학교 방문자들을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들인 것과,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아무런 방역 준비없이 행했다는 것을 학부모들은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연방 보건당국과 각 주의 학군들은 올해 초 학생들을 대면 학습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통일된 방역조치를 도출해 내지 못해 전국적으로 논쟁의 불씨를 안고 대면 학습을 시작했다. CDC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지만, 보편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자마 소아과(JAMA Pediatrics) 저널에 게재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성인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의 경우 무증상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전염성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CDC는 학교들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등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포함하여 여러 단계의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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