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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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조카인 메리 트럼프 조세문서 공개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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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 그의 세금신고 뉴욕소환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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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기사에 실린 자신의 세금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조카인 메리 트럼프와 뉴욕타임스 기자들을 상대로 뉴욕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 타임스와 더 데일리 비스트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제기한 소송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은 트럼프 가족들간의 2001년 합의 위반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인 매리 트럼프를 상대로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집요하게 그 협정을 위반하도록 유도했다는 것등을 근거로 제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트럼프가 소송의 피고로 지목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은 수잔 크레이그(Susanne Craig), 데이비드 바스토우(David Barstow), 러스 부트너(Russ Buettner)인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의 조카인 메리는 그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 “나는 그가 패자라고 생각하며, 그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벽에 던질 것이다. 절망적이다. 벽은 닫히고 있는 중이며 그는 벽에 달라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던질 것이다”고 말하면서 “그는 항상 그렇듯이 주제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의 대변인 역시 트럼프의 소송에 대한 입장문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에 대한 본지 보도는 공익을 최우선 시 했다는 것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으며, 당시 그와 관련된 세금 보도를 통해 일반 대중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었다. 그의 이번 소송은 언론들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우리는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도들 할 당시 트럼프의 변호사인 찰스 하더(Charles Harder)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탈세혐의 보도는 100% 거짓이며 뉴욕타임스는 그의 명예를 매우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조카인 매리는 그녀의 책을 통해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에 관한 소스를 제공한 원 출처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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