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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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요구한 병원 고소한 간호사들 소송 기각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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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디스트 휴스턴 병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에 소송 직면

Houston Methodist Hospital Dunn Tower - Wikipedia

텍사스 주 휴스턴의 한 판사가 고용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 방침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간호사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악시오스등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다. 토요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린 휴즈(Lynn Hughes)는 제니퍼 브리지스(Jennifer Bridges)와 동료 간호사 116명이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조건을 철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린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휴즈 판사는 브리지스와 그녀의 동료 간호사들이 미국에서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실험적이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측은 브리지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뿐만 아니라 텍사스 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고로부터 보호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즈 판사는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측의 간호사들은 백신접종을 강요당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휴즈는 소송을 기각하는 성명에서 “메소디스트 병원은 직원들과 환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고측 변호사는 기각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측은 브리지스와 116명의 간호사들은 휴스턴 메소디스트 직원들중 0.5% 미만을 대표하며 백신접종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메소디스트 직원들중 24,947명이 백신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휴즈 판사는 또한 최근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측이 백신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것에 대한 원고들의 일시적 제지명령 요청을 거부했다.

휴즈 판사의 판결문에는 “대유행 기간동안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병원의 처지는 백신접종을 거부한 116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연방평등고용위원회는 회사들은 직원들이 직장에 돌아올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는것에 대한 의무화를 정할 수 있으며 신입사원들에게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권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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