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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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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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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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권리보다는 특혜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영주권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을 시, 경우에 따라 영주권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을 하고, 언젠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영주권자의 행동은 후에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을 “귀화”라고 하며,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영주권자의 권리

  • 미국 내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
  • 거주하는 주 혹은 지역 내에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 국민연금(Social Security), 생계보조비와 고령자 및 장애인 의료보험 (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미혼자녀가 미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특정 조건 하에서 미국을 떠나있거나 재입국 할 수 있는 권리.

영주권자의 의무

  • 모든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법 준수.
  • 연방, 주, 지방 정부에 소득세 납부.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들은 미군의 징병대상 등록.
  • 신분 유지 및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 할수 있는 증서를 항상 휴대할 것.
  •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미 연방 이민국(USCIS)에 새 주소 통보.

영주권자는 많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책임과 의무 또한 부여된다.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살아갈때 중요한 것은 속해있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그 지역사회의 모든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문화, 역사, 정부에 대해서도 배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살아가고 적응해야 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무료교육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며, 미국의 지역 신문이나 주요 언론매체들을 접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알 수 있고, 아는만큼 행동하면서 적응할 수 있다. 미국에 오기만 하면 그냥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모든것을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영어가 안 된다면 피하지 말고 무료 영어강좌에 참석하고, 신문과 TV를 꾸준히 보면서 영어를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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