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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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범법행위가 초래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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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범법행위가 초래하는 결과

uscis.gov

미국은 법치국가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주권자가 미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유죄를 선고 받거나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미국을 떠나 있다가 다사 다시 돌아올 때,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특정 상황에서는 미국 시민으로의 귀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아래의 범죄들은 영주권자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 징역 일년 이상의 중죄를 선고 받는 폭력범죄를 포함한 “중범죄”
  •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마약, 총기, 또는 인신 매매
  • 절도 및 사기, 혹은 성(性)범죄
  • 신체적 피해나 협박이 가해지는 범죄행위
  • 무모한 행위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아래와 같은 행위 또한 영주권자 신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본인 혹은 타인의 이민 혜택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 미국 시민이 아닌데도 미국 시민을 사칭하는 경우
  • 미국 시민에게만 허용된 연방선거 혹은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경우
  • 상습적인 알코올 남용자 또는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불법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 동시에 한 사람 이상과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
  • 법이 정한 테두리안에서 가족, 자녀 또는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부양하지 못 하는 경우
  • 가정 폭력으로 체포된 경우, 여기에서 가정 폭력이란 보호명령 위반 등 가족에게 폭행 또는 공격을 가한 경우
  • 정부 기관을 사취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 문서를 제시한 경우
  •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 의도적으로 선발징병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가까운 친척들을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도록 돕는 경우, 이 경우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된다.

이민과 관련된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나 해당 지역의 합법적인 이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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