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 2024
Home » 뉴욕 주지사, 21세 이상의 성인 오락용 대마초 합법안 서명

뉴욕 주지사, 21세 이상의 성인 오락용 대마초 합법안 서명

0
하원, 연방차원에서 마리화나 처벌하지 않는 법안 통과

Pexels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의 상원과 의회가 21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오락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한 후 수요일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고 abc뉴스등이 보도했다. S854A이라 불리어지는 법안은 뉴욕 주의 상원에 상정된 후 40명의 찬성과 23명의 반대의견으로 결국에는 뉴욕 주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또한 뉴욕 주에서 대마초의 새로운 법이 발효됨에 따라 뉴욕 주에서 이전에 대마초를 피운 후 유죄 판결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판결에 대한 무효처분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대마초로 징역형을 받았던 선고를 바로잡고, 뉴욕 주의 경제를 성장시킬 산업을 포용함 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대마초의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주 정부로부터 면허를 우선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1세 이상의 성인들은 공인된 판매자로부터 대마초는 3온스 까지 살 수 있고, 농축된 대마초는 24그램 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판매가 처음 시작된 지 18개월 후, 사람들은 가정에서 6개의 성숙된 대마초와 6개의 미성숙한 대마초를 가정에서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쿠오모 주지사 사무소는 앞서 뉴욕 주에서 성인용 대마초 산업의 발전은 3만개에서 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연간 3억5000만 달러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 주의 대마초 마리화나 규제 과세법은 뉴욕 주에서의 대마초 소매 판매량에 13%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이번 주 초 밝혔다.

뉴욕 주의 각 도시와 마을들은 주에서 발효한 법 시행일로부터 9개월 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성인용 대마초 소매점의 오픈 허가나 현장에서 대마초를 피울 수 있는 허가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체 법안을 제정해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뉴욕 주의 각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대마초를 피울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제정할 수는 있지만, 뉴욕주에서 통과시킨 대마초의 성인용 합법화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답글 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