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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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5대 4의 판결로 Covid-19규제 뉴욕종교단체 손 들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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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5대 4의 판결로 Covid-19규제 뉴욕종교단체 손 들어 줘

Judges of US Supreme Court

폭스뉴스에 의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판결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종교예배 참석을 제한한 코비드-19 규제를 둘러싼 분쟁에서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근 코비드-19 확산을 막으려는 주 정부와 시 공무원들의 종교단체 예배를 제한하는것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정부가 종교단체의 예배에 간섭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의 영향이 컷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심야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럿은 보수성향의 법관들과 합류했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반대의견인 진보적인 세 명의 판사에게 합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봄과 여름,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기 전, 법원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 5대 4로 나뉘었고, 로버츠와 진보주의자들은 대부분 예배당에 모이는 것에 반대했다.

이번 결정은 주로 의견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정식적인 서명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법원 판사의 다수는 로마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미국의 아구다트(Agudath) 이스라엘 교구의 예배에 대해 찬성판결을 내렸는데, 뉴욕주가 종교단체에 적용하고 있는 규제는 예배당들에 대해 세속적인 시설보다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 자유활동조항(Free Exercise Clause)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에서 예배당의 예배를 지지하는 다수쪽 법관들은 뉴욕주의 해당규정이 이전 법정에서 나온 코비드 관련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제한적이며, 전염병으로 큰 타격을 입은 다른 많은 사법당국에 의해 채택된 규정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면서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요구되어 지는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의심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로마 카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아구다트 이스라엘 교구는 미국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반기면서 브루클린 주교는 “쿠오모 주지사가 애초부터 부과한 제한조치는 우리 교회의 규모나 교구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온 안전규약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조치”라고 말했으며, 아구다트의 랍비는 “이번 승리는 역사적인 승리다. 이 획기적인 결정은 헌법이 요구하는 선을 넘어 종교기관들을 다루고 있는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측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주정부가 취해온 이러한 제한조치들은 코비드-19의 확산을 막기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며, 예배당은 세속적인 사업체들과 전혀 다르게 취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 종교 단체들에 적용되었던 제한조치를 이미 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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