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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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진 캐럴 명예훼손 소송 으로부터 트럼프 변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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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진 캐럴 명예훼손 소송 으로부터 트럼프 변호 결정

Donald Trump, E. Jean Carroll - Wikipedia

미국 법무부는 화요일(9/8)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여성인 E. 진 캐롤(Jean Carroll)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를 결정했다. 성폭행 의혹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명예훼손 소송은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중에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차원에서 인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조직이 트럼프를 대놓고 옹호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법무부가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나섰다는 비판을 받게끔 만들고 있다. 엘(Elle) 매거진에 수년간 글을 써온 칼럼니스트인 캐롤(Carroll)은 지난해 가을 트럼프가 1990년대 맨해튼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Bergdorf Goodman)의 드레스룸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롤의 주장을 “완전히 거짓”이라며 “내 평생 이런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텍사스대(University of Texas)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스티브 블레이덱(Steve Vladeck) 교수는 “만약 법무부가 이 건의 인수를 허용한다면 연방정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없기 때문에 캐롤의 소송이 자동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화요일(9/8)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직무 수행 중에 나왔다”고 밝혔다. 그 말의 의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공식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웨스트폴 법(Westfall Act)에 따라 대통령은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에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법무부가 이 사건의 처리를 하겠다는 논리인 것이다.

법무부는 “따라서 웨스트폴 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피고인 대체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캐롤의 변호사인 로베르타 카플란(Roberta Kaplan)은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법무부가 그러한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빌 바 법무부 장관의 무모한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법무부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보를 확실히 굳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를 작심한 듯한 발언과 행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뉴욕 판사는 지난달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캐롤은 또 자신이 버그도프 굿맨의 드레스 룸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 당할 때 입었던 검은 드레스에서 발견된 남성 유전자 물질을 트럼프의 유전자와 비교하기 위해, 트럼프의 DNA 샘플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캐롤이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을 당시에 트럼프는 “저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성폭행 주장을 일축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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