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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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기 연합회 뉴욕주와 주지사 총기 비필수 품목지정으로 인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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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기 연합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는 연방법원에 뉴욕과 뉴욕 주지사를 상대로 총기류를 비필수 품목으로 선정해 총포류 가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것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욕의 북부지구 (Nor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제기된 고소장에서 미국 총기 연합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는 뉴욕 주지사가 미국헌법의 제2차 개정안 (Second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의 핵심요소를 무시하고 주 전역에 걸쳐 총포류 가게들의 영업을 할 수 없게한것을 고소의 핵심내용으로 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 전역이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이른바 스테이 홈 (Stay-at-Home) 명령을 내렸을때 뉴욕주는 총기 및 탄약 소매업체를 필수적인 품목 판매업체로 간주하지 않아 해당 업체들은 문을 열수가 없었다.

연방정부는 총포류나 탄약 품목의 소매업체에 대해서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방정부의 권고사항일뿐 각 주정부들은 자신들의 상황에따라 재량껏 필수품목을 지정할수 있었다.

한편 뉴욕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 (Andrew Cuomo)는 미국 총기 연합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에 의한 고소는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고 하면서, 이번 고소건은 고소를 당한줄도 몰랐다고 말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그에대한 면역이 생기듯이, 이러한 고소도 면역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농담을 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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