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 2024
Home » 미국 법무부에 경찰 공권력에 대한 불만제기

미국 법무부에 경찰 공권력에 대한 불만제기

0

미국 법무부에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만사항은 민법과 형사법 두 가지로 나누어져 처리된다. 법 테두리 안에서 미국 시민권자 혹은 비 시민권자라도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을 포함하여 주, 카운티 및 지방 경찰관들의 공권력 행사가 이에 포함되며, 연방 법 집행관에게도 적용된다.

어떤 민간인이 민/형사상의 사안에 관계없이 어떤 경찰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그 민간인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피해자로 분류되면, 법무부는 그 부당한 처우에 대한 조사진행과정을 해당 피해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한 어떠한 법률 지식이나 진행과정의 방법등에 관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공권력 부당행사 차이점

형사 사건에서, 법무부는 개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하며, 민사 사건 (소송 또는 검찰조사를 통한 사건)에서는 정부 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한다.

형사상의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성립되야 하는 반면 민사의 경우 “증거의 우위” 라는 낮은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형사 사건에서 법무부는 투옥이나 기타 제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하며,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위법 행위를 조장 한 법 집행 기관의 정책 및 관행을 시정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을 강구할 수 있다.

연방 형사 사법 집행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탈하거나 음모를 꾸미는 것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답글 남기기

×